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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자격은?

by Bok Choy 2023. 9. 16.

 

 

 

 

항상 경제가 안 좋아질 때면 주목받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에 비유될 정도로 안정적이고, 퇴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흔히 '공시'라 불리는 공무원 시험을 응시, 합격해야 임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공무원이란?

'공무원'국가 기관, 또는 공공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사, 경찰, 소방관 등이 공무원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직무에 따라 선거나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의 범위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또는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 국회의 추천 등의 방법도 있지만, 가장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시(公試)'입니다. '공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개적 시험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시'직렬,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5급, 7급, 9급 / 지방직, 국가직 등으로 나눠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공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공무원 시험은 2009년까지 응시 연령에 상한 제한이 있었지만,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경창, 소방 공무원의 경우는 만 40세를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상한 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최소 제한 연령이 있는데요. 이는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7급 이상: 만 20세 이상
  • 8급 이하: 만 18세 이상

*단, 교정직이나 보호직렬의 경우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 나이는 '연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시험에 응시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제한 연령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 2023년 7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함.

 

 

 

 

학력

공무원 시험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학력 제한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과, 높은 난이도의 필기시험을 본다는 점에서, 1973년 학력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건강

공무원 임용 절차 중에선 신체검사도 있는데요. 지원 시 결격사유가 없어도, 신체검사 시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임용이 제한됩니다.

  • 시·청각 장애인, 색각 이상자
  • 다운 증후군
  • 호흡기 장애
  • 뇌전증,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 상지장애
  •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정신 질환
  • 악성종양, 말기함, 희귀 난치성 질환
  • 간, 비뇨기, 내분비, 혈액 상 질환이 심한 경우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임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격

공무원 직렬 중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산, 간호, 보건, 사회복지, 사서직'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직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시험 응시 제한

공무원 시험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령, 학력 등의 제한이 거의 없는데요.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 종료·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징계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징계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됩니다. 

외국인 응시

외국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선발 또한 시험을 보는 등 일반 우리 국민들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 내국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국가 안보나 보안·기밀에 관련된 분야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복수국적을 가진 자도 공무원에 임용될 때 제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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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 연령이나 학력 등에 제한이 거의 없는데요.

 

그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도 어렵고, 합격해도 오랜 기간 근무해야 하니 자신에게 맞는 직렬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