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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총 정리

by Bok Choy 2023. 9. 11.

공무원은 공시를 통해 긴 시간동안 준비를 해야 하고, 평생직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보통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을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다양한 분류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종류, 분류
공무원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공무원 종류는?

공무원'사무 범위', '급수', '직렬'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무 범위'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급수'로는 '1급부터 9급'으로, '직렬'로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교정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구분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구분되는 공무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보는 공무원으로,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며,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보통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가장 많은 공무원이 속하는 부분으로, 주로 일반 행정 또는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 우정직: 1개 직군 1개 직렬
  • 행정·기술·관리운영직: 3개 직군 52개 직렬
  • 연구직: 2개 직군 14개 직렬
  • 지도직: 1개 직군 2개 직렬
  • 전문직: 1개 직군 33개 직렬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는 직무 특성과 난이도,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전문경력관은 직군, 직렬, 계급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복무 뿐만 아니라 임용 과정도 개별법에 의해 선발되고 있습니다. 

특정직공무원 종류
특정직공무원 구분

우리하 흔히 보는 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이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며, 이들은 각각의 직렬에 따른 개별법이 적용됩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것이 아닌, '선거'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 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무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나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되는데요. '선거'를 통해 임명되는 공무원으로는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있고,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되는 공무원으로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국무의원, 국가안보실장, 사무총장,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등도 정무직공무원에 포함되어,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별정공무원은 별도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통해 임명되는데요. 

비서나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하거나, 기존 공무원이 장기 휴가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자리를 오랜 기간 비울 경우, 대신 자리를 채우기 위한 기간제 공무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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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요.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다양한 종류의 공무원이 있고, 저마다 다른 임용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쪽의 공무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