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자본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일정기간 적립을 통해 만기 시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어 많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과 자격 조건,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과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로 2016년 처음 시행 됐습니다.
2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청년들은 자본과 경력 형성을, 기업은 인재 이탈을 방지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각 400만 원씩 적립하고, 만기 시에 1,200만 원 +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적립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립되는데요. 기업의 적립금은 100%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청년과 기업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희망한 날짜에 납입하게 되며,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3가지의 자격을 갖춰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청년들만 지원 가능한데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제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처음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이지만 졸업예정자인 경우,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른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경우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인 경우
-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정규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예정) 중인 경우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정부, 기업이 함께 하는 정책인데요. 때문에 기업도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제에 가입하는 청년을 채용할 때 직전 3개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업종은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이 기준이지만, 사업장 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두 번의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
참여신청(워크넷) - 고용센터 자격심사 - 승인여부 통보(고용센터에서 기업과 청년에게) - 청약신청(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 청약승인 -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정규직 취업과 취업 기관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이라면, 먼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워크넷 참여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의 자격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승인이 완료 됐다면 내일채움공제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지 사유는 '개인 사유'와 '기업 사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
개인 사유는 대표적으로 '창업', '이직' 등 퇴직에 의해 발생하거나, 타 사업 참여로 인한 중도 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 적립 후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12개월 이상 적립 후 해지하게 되면 적립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사유
기업의 상황에 따라 중도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폐업', '적립금 미납', '권고사직 등에 의한 퇴직'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12개월 미만 적립한 경우 50%의 적립금을, 12개월 이상 적립 한 경우에는 100%의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2년 만기 이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혜택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지만, 이 내일채움공제는 초기 자본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가입조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잘 챙겨서 ㅈ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0) | 2023.10.17 |
---|---|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0) | 2023.09.26 |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법, 혜택 (0) | 2023.07.30 |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신청방법 (0) | 2023.07.29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신청자격, 재충전 방법 알아보기 (0) | 2023.07.28 |